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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비안내
회비 규정
제1조 본 규정은 회칙 제23조에 의거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2조 임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납부 하여야 한다.
1. 회장 : 3,000,000원
2. 수석부회장 : 1,000,000원
3. 부회장 : 300,000원
4. 감사 : 200,000원
5. 이사 : 100,000원
6. 고문 : 찬조금 및 발전기금
제3조 기별 연회비 및 임원 이외의 연회비는 동문회의 재원 확보를 위한 입회금, 찬조금, 발전기금 등을 수시로 납부할 수 있다.
제4조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