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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재경 세광고 총동문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 명칭) 본회는 재경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(이하 ‘동문회’ 라 함)라 한다.

제2조( 목적)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
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①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위한 사업

②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

③ 재경 세광고 동문명부와 동문회보의 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

④ 기타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구분)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.

제6조(정회원) 정회원은 모교 졸업자로 한다.

제7조(특별회원)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회장단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제 8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①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.

② 특별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9조(임원의 구성)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① 회장 : 1명

② 수석부회장 : 3인이내

③ 부회장 및 이사 : 각 약간명

④ 집행부 : 사무총장, 사무국장, 조직국장, 홍보국장 등 : 각1인

⑤ 감사 : 3인이내

⑥ 분과위원회 :

제10조(임원 및 집행부원의 임기) 본 회 임원 및 집행부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① 임원 및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임원 및 잡행부의 임기는 전임자 보궐 선임된 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③ 임원 및 집행부는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.

제11조(임원의 선출)

① 회장, 수석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부회장과, 이사는 각 기별, 임원진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
제12조(고문 및 자문위원)

고문은 역대회장을 역임한자로 하며, 자문위원은 동문들의 추천을 받아 약간명의 인원을 둘 수 있다.

제13조(이사회)

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감사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한다.

제14조(집행부)

본회의 업무와 회장을 보좌할 수 있는 사무총장, 사무국장, 조직국장, 홍보국장 및 각국차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.

제15조(분과위원회)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① 기업 분과위원회 : 일반기업분야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② 공무원 분과위원회 : 공무원계 동문의 조직과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금융 분과위원회 : 금융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④ 교육 분과위원회 : 교육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⑤ 법조 분과위원회 : 법조계 및 변리사, 공인회계사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⑥의약 분과위원회 : 의학,한의학,약학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⑦ 언론 분과위원회 : 언론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⑧ 기타분과위원회

제16조(임원의 임무)
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선 임기의 잔여기간을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감사는 본 회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

④ 이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회무를 심의 한다.

제17조(집행부의 임무) 본회의 잡행부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①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총괄 집행하고, 동문회 사무실을 관리한다.

②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회무 및 동문회 사무실을 관리하며, 홈페이지관리, 동문들의 애경사 등을 관리한다.

③ 조직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, 각 분과별 모임, 골프회, 산악회 등 각동호회 지역별 모임 등을 관리한다.

④ 홍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홍보업무, 회보발간, 주소록 발간 등을 편집한다.

제18조(자문위원)

① 자문위원은 약간명을 회장단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② 자문위원은 이 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각급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.

제 4 장 회 의

제19조(총회)

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회장임기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제20조(총회의 의결)

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

② 임원선출

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보고

④ 사업의 계획 및 승인

⑤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 사업

제 5 장 제정

제21조(회계연도)

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.

제22조(회계보고) 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회장단 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3조(수입)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,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 6 장 상벌

제24조(상훈) 본 회 또는 본 회 사업과 모교발전 및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단 회의 및 집행부의 의견을 거쳐 수상할 수 있다.

제 7 장 보칙

제25조(동문회 사무실)

①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동문회 사무실 상근 직원은 동문회원의 친목도모 및 발전을 위하여 연락업무 대행 등을 유료 봉사로 수행 할 수 있다.

제26조(상조회) 본 회 회원의 애경사 시 별도의 상조회 규정에 의거 축의금, 부의금, 화환 등을 집행 할 수 있다.

제27조(기타)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8 장 부칙

제1조 본 회칙은 1981. 9. 4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본 개정 회칙은 1998.6.11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개정 회칙은 2016.1.1부터 시행한다

회비 규정

제1조 본 규정은 회칙 제23조에 의거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조 임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납부 하여야 한다.

1. 회장 : 3,000,000원

2. 수석부회장 : 1,000,000원

3. 부회장 : 300,000원

4. 감사 : 200,000원

5. 이사 : 100,000원

6. 고문 : 찬조금 및 발전기금

제3조 기별 연회비 및 임원 이외의 연회비는 동문회의 재원 확보를 위한 입회금, 찬조금, 발전기금 등을 수시로 납부할 수 있다.

제4조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
상조규정

제1조 (명칭) 본 규정은 회칙 제26조에 의거 재경동문회 상조규정이라 한다.

제2조 (회원의 권리) 본회의 회원은 회비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사유 발생시 상조금의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3조 (일반 상조) 일반 상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.]

1. 본인 결혼 :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화환

2. 본인 사망 :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조환

3. 부모 사망 :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조환

4. 자녀 결혼 :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화환

5. 기 타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

제4조 (특별상조) 재경동문회의 고문단, 회장단을 역임한 동문 중에서 그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동문의 고희(칠순), 장례(추모제) 등
애경사를 집행부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의 동의를 얻어 재경동문회에서 주관 집행 할 수 있다.

제5조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